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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정리

보험상자 2020. 2. 19. 00:37

실손의료비가 도.대.체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는 상품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손의료비 보장 내용과

보장하지 않는 내요을 다뤄어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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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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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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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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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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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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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실손의료비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던 중

병원에 내원 하는 일이 생기죠??

그때 부담하셨던 병원비를 항목별로 지급되시는 상품입니다.

두번째

급여/비급여/3대 비급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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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_ 의료보험공단에서 인정하여 적용 받는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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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_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는 추가치료 병원비

예를들면

보통 치과,한의원에서 사용되는 병원비는 대부분이 비급여~

또한, 일반 병원에서 링겔을 처방받거나, MRI검사 등등

추가로 진료받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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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급여,비급여 항목 가입은 기본형으로 가입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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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나오는 3대비급여는 선택형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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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 _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급여중에서 추가로 진료받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눠준거예요

1번 _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2번 _ 비급여 주사료

3번 _ MRI,MRA

이렇게 3대 비급여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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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의사선생님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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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용어들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저 용어들이 무슨 치료를 하는지도 알아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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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용어 설명 간다니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번부터

* 도수치료 _물리치료사가 으로 척추와 관절 등을

직접 자극하여 통증 완화를 시켜주는 치료 ( 보통 정형외과에서 치료)

(전,받아보니 너무나 아팠어요....당연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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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도수치료랑 추나요법이랑은 머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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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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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둘다 손으로 하는 치료법이예요

상세히 말하면 도수는 물리치료사가 추나는 한의사가 하는치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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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나요법은 의료보험 적용 되는거 이제 다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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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넘어갈게요~

* 체외충격파치료

기계를 이용하여 몸속에 충격파를 줘서 자극을 시켜주는 치료

정형외과에서 하는 대표적인 치료법입니다~

2000-5000회 정도 충격파를 주는 치료라고 해요~

1~5회정도 치료하고 10분정도 걸리는 치료예요~

병원마다 통증에따라서 회수는 틀려지겠죠?

이렇게 생긴 기계로 치료해요~~

 

 

*.증식치료

뼈랑뼈사이 인대에 약해진 힘줄에 주사를 투입하여서

새로운 세포가 재생할수있게 도와주는 치료

조직을 강화시켜서 자연치유를 도와주는 치료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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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는 무섭지만 자연치유가 될수있게 도와준다면 충분히 이겨낼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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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_ 비급여 주사제

= 이치료는 대부분 링겔 맞으면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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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_ MRI,MRA

* MRI검사 _ 기계가 움직이면서 내몸을 스캔하는 검사예요~

검사하기 전에 경우에따라 조형제(혈관을 잘보이게 하는 주사)를 투입하고 촬영에 들어가죠~

여기서 조형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꼭꼭 확인하시고 주사맞으세요!

( 저희신랑은 알러지로 쇼크왔었어요~ 무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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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A검사 _ MRI검사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혈관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법이예요~

자 이렇게 용어정리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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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갑니다 ~~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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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가 낸 병원비를 100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건 아니라는거 다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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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 10% 중에 큰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 20% 중에 큰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만원 & 30% 중에 큰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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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궁금증 나타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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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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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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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이란?*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만5천원

상급병원급 2만원

영수증에 의원인지 병원인지 체크되어있으니 받으시면 확인해보시면 좋을것같아요

또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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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 홍길동씨가 열 감기기운으로 동네 의원급병원 내원하여 독감 검사 후 링겔을 맞고 나왔습니다.

병원비는 총합이 10만원이 나왔네요~

 

 

여기서

급여는 5만원(독감검사포함) 비급여 5만원(링겔)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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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은

급여에 해당되는 5만원을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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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에 10프로면 5.000원 이네요~

그럼 공제금액 1만원이 크네요~

그럼 1만원 제외하고 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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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5만원을 풀어볼게요~

비급여지만 주사제로 비급여 이기 때문에 3대비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2만원 & 30% 중에 큰금액을 제외 시키겠죠?

5만원에 30% = 15.000원

그러면 2만원이 큰금액이 되죠?

그럼 3만원 지급

총합 지급액 = 7만원이 지급되시겠습니다~

이렇게 계산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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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있으시다면 댓글남겨주세요

영수증 참고는 개인정보라서 올려드리지 못한점 이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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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 실손의료비와 비교하는 글은 추후 다시 올릴게요~

 

 

 

이상,

생.손보 종합법인 소속 설계사

홍상민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