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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드립니다] 갑상선암으로 림프절전, 일반암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상자 2020. 2. 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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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011년 3월에 갑상선전이암에 걸리고

소액암으로 보상받은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일반암진단비로 다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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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은 암발병률 7.5%로 남여 통합 5위를 찾이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발병률이 1위를 차지하고있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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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암같은경우 60세~70세 사이에 대다수 발병하는것과는 달리

갑상선암의경우 40~50대에 가장 많이 진단되는 암입니다.

요새는 20~30대들도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 갑상선암입니다.

 

- 2007년 이전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에 포함되어 일반암진단비를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 진단이 급격하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분류가 소액암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여

일반암진단비에서 최소 10%~최대 20%만 지급하는 담보로 변경되기 시작하였고,

 

2007년~2011년 3월까지 보험약관을 보게되면.

갑상선전이암을 일반암으로 인정합니다

(갑상선암 중에서 림프절이나 기타 장기로 전의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2011년4월 이후 가입하신분들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발견된 경우 최초 발생한 원발암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이된 갑상선암도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유사암진단비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드린기간 06년~11년3월 사이에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고

소액암이라고 10~20% 진단비를 보상 받으셨다면

 

재청구하시여 일반암진단비로 다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법원판례에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요?

이유는 약관상에 뚜렷한 명시가 없고 애매한 경우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하게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2007년~ 2011년 3월 사이 가입자만 보상가능합니다

2011년 4월 이후는 안됩니다!!

 

 

이상 오늘은 짧지만 여기까지 적을게요~

홍상민 팀장입니다.